📌 1. 사건의 배경과 점검 개요
1.1 왜 ‘유아 대상 영어학원’을 점검했나?
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벌어지는 **‘4세 고시’**로 불리는 사전레벨테스트, 과도한 선행학습 조장, 공포 마케팅 등의 행태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enews.sen.go.kr+12KSM News+12KBS 뉴스+12. 특히 사교육비 상승과 사교육 참여율 증가, 유아교육 단계까지 확산된 선행학습 경쟁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이투데이+4KSM News+4KBS 뉴스+4.
1.2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언제 진행했나?
- 대상: 하루 4시간 이상 운영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, 특히 부당 광고 의심 학원 포함
- 시기: 2025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
- 대상 수: 총 248개 학원Nate News+6KSM News+6KBS 뉴스+6
2. 적발 결과 요약 📝
2.1 적발된 학원 수 및 위반 건수
- 총 248개 학원 중 63개 학원에서 위반 사항 적발
- 총 86건 위반사항 포함sen.go.kr+13KBS 뉴스+13이투데이+13
2.2 주요 위반 유형별 건수
교습비 관련 위반 | 42건 |
명칭 사용 위반 (학교·유치원 등) | 6건 |
거짓·과대광고 | 7건 |
무단 시설 변경 | 13건 |
강사 채용·해임 미통보 | 5건 |
선행학습 유발 광고 | 2건 |
- 특히 레벨테스트 관련 적발 학원 11곳은 선행학습 유도 및 공포 마케팅 행위로 지목됨SBS 뉴스+7노컷뉴스+7KSM News+7.
2.3 행정처분 및 과태료
- 교습정지: 1건 (7일)
- 시정명령 및 벌점: 56건
- 행정지도: 6건
- 과태료 부과: 18건, 총 1,020만 원 수준노컷뉴스+6이투데이+6Nate News+6
3. 핵심 쟁점: '4세 고시' 레벨테스트
3.1 무엇이 문제였나?
일부 영어학원은 신규 원생 모집 시 ‘레벨테스트’ 방식을 도입해, 실질적으로는 유아들을 경쟁에 내모는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. 이로 인해 '4세 고시'라는 사회적 비판이 일고 있죠.
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사전 레벨테스트를 시행한 11개 학원을 선행학습 조장 및 공포 마케팅 사례로 적발했습니다. 다만, 이 부분은 아직 법적 제재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지도로만 조치되었습니다머니투데이+6한겨레+6뉴스핌+6.
3.2 법적 한계와 향후 개선 방향
- 현재 법률상 사전 레벨테스트에 대한 직접적 제재 근거는 부족합니다.
- 국회에서는 학원의 모집시험 여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, 교육감의 감독을 강화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한겨레.
4. 교육청 측의 공식 입장과 의도
서울시교육감 정근식은 이번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:
“사교육 과열 현상이 유아교육 단계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, 지속적인 지도·점검을 통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.”enews.sen.go.kr+6KSM News+6KBS 뉴스+6
교육청은 특히 유아 단계부터 과열 경쟁이 형성되는 구조를 바로잡고, 학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.
5. 이번 점검의 의미와 맥락
5.1 유아 사교육 시장의 현실
- 보육과 교육의 경계가 모호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보육료 외에 고액 수강료와 광고 경쟁이 만연한 장소입니다.
- 실제로 유아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 중이며, 과열 경쟁은 조기 학습 부담을 증가시킵니다.
5.2 교육 정책 측면에서의 함의
- 이번 조치는 교육청이 유아교육 단계에도 사교육 규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한 사례
- 향후 학원법 개정, 교육부 지침 마련, 광고 규제 강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신호를 준 계기입니다.
5.3 사회적 반응과 기대
- 학부모 단체, 교육계, 시민사회는 이미 조기 경쟁의 부작용을 우려해 왔고, 이번 사례에 대해 지지 및 제도 강화 요구의 목소리가 큽니다.
- 반면 학원 측에서는 교육 다양성 및 수요 대응 차원의 방어 논리도 존재합니다.
6. 앞으로의 흐름: 무엇이 달라질까?
▪ 법·제도 개선
-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, 사전레벨테스트에 대한 신고 및 감독이 가능해집니다한겨레.
▪ 광고 및 마케팅 규제 강화
- 명칭 오남용, 과대광고, 공포 마케팅 등 불공정 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 체계가 정비될 수 있습니다.
▪ 정책적 확장 가능성
-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유사 문제를 반복 점검할 계획이며, 필요하면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사교육비 억제 정책, 투명성 강화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.
7. 마무리하며
이번 실태점검과 적발 사례는 유아 사교육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한편,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.
- 유아 단계부터 형성되는 경쟁 중심의 교육 흐름은 학생 본연의 발달과 균형 있는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.
- 이번 조치를 계기로, 교육당국·학원·학부모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.
앞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학원법, 광고규제 강화, 교육 현장 감시 시스템 강화 등이 어떻게 실현되고 어떤 효과를 낼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📣 요약
-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5–7월 유아 대상 영어학원 248개원 중 63곳을 특별점검해 86건의 위반사항 적발
- 주요 위반은 교습비 신고 미준수(42건), 명칭 오남용(6건), 거짓 광고(7건), 무단 시설 변경(13건) 등
-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레벨테스트 관련 학원 11곳은 행정지도
- 처분: 교습정지 1건, 시정명령 56건, 행정지도 6건, 과태료 18건 (총 1,020만 원)
- 법적 한계 해소 위한 학원법 개정 및 정책적 제도 정비 필요